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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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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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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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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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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