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시 귀 사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기술만 배우겠다고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학생은 아님)이 있는데
이경우 급여 결정시 실습생도 최저임금제를 적요하는지요?
최저임금제가 적용 된다면 최저임금의 몇 %까지 가능 한지요?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시 귀 사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기술만 배우겠다고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학생은 아님)이 있는데
이경우 급여 결정시 실습생도 최저임금제를 적요하는지요?
최저임금제가 적용 된다면 최저임금의 몇 %까지 가능 한지요?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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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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