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향기 2012.10.26 10:20

안녕하세요?

항시 귀 사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기술만 배우겠다고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학생은 아님)이 있는데

이경우 급여 결정시 실습생도 최저임금제를 적요하는지요?

최저임금제가 적용 된다면 최저임금의 몇 %까지 가능 한지요?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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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습생 명목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0%를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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