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2.10.31 11:54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사용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연차의 소진을 독려하되, 연차를 안쓸수록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주자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소진을 독려해야하는데, 연차를 안쓸수로 고과에 가산점을 준다면..연차 소진에 반하는 것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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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상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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