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2.10.31 15:5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보통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을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만 인정하고,,

시간외근로를 30분이나 40분을 했을 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30분이나 40분 즉, 1시간이 되지않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것은 위법에 해당되나요?

 

둘째,,,,,,,,,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8시에 퇴근시간) 저녁에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지리적 불편함 등으로 저녁을 먹지 않고 18시부터 쭉 19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했을 때

이 18시~19시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녁시간으로 보아 지급해 주어서는 안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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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전액 지급해야 하며 1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그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2. 식사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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