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맘 2012.11.01 00:29

저는 남편이 강릉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제 직장은 서울입니다.

아직 이사를 한것은 아니지만, 집도 알아보고 아이 학교도 알아보아야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급히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었습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처리로 이미 신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잡으려 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명확히 처리토록 제가 나서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함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이직코드를 몇번으로 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신고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요?  아직 이사를 간 상황은 아니라 거주지 이전 신고는 안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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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귀하의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적인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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