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2.11.05 17:27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무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시-18시(휴게시간 1시간)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저녁식사시간 이후 6:30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평일 8시간*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최초 4시간은 100%, 4시간 이후부터 50%를 가산하는 것은 기존 주 44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하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0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1일-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귀하가 추후 퇴직시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0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7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81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51
휴일·휴가 년차 강제 소진관련 2 2012.11.13 2312
근로계약 외국인 채용시 필요서류 1 2012.11.13 3902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정산 헷갈립니다! 2 2012.11.13 1594
기타 수당계산 1 2012.11.13 1056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38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7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2012.11.12 1194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1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8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