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수,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수,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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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 2012.11.15 | 2593 | |
기타 |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 2012.11.15 | 3333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6157 | |
비정규직 |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15 | 170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5 | 1395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 2012.11.15 | 2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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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 2012.11.15 | 3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1 | 2012.11.15 |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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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 2012.11.15 |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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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 2012.11.14 | 152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2.11.14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 2012.11.14 | 1941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 2012.11.14 | 1717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2.11.14 | 4415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4 | 171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14 | 16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시급 100%만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