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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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이 없었으나 개정법(주40시간제 개정)에서는 연차휴가 최대 발생한도를 25일(20년근속)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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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일입니다.
최초 1년간 근무하게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게되고
그 후 매 2년마다 1년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