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이 없었으나 개정법(주40시간제 개정)에서는 연차휴가 최대 발생한도를 25일(20년근속)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 2012.11.15 | 2593 | |
기타 |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 2012.11.15 | 3333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6157 | |
비정규직 |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15 | 170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5 | 1395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 2012.11.15 | 2294 | |
기타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 2012.11.15 | 2899 | |
근로계약 |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 2012.11.15 | 3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1 | 2012.11.15 | 1204 | |
기타 | 사내 대자보 1 | 2012.11.15 | 1248 | |
기타 |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 2012.11.15 | 143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4 | 1328 | |
산업재해 |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 2012.11.14 | 116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 2012.11.14 | 152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2.11.14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 2012.11.14 | 1941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 2012.11.14 | 1717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2.11.14 | 4415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4 | 171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14 | 1668 |
최대 25일입니다.
최초 1년간 근무하게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게되고
그 후 매 2년마다 1년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