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 2012.11.09 23:39

경제학과학생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하여 공부하던중 

노사분쟁에 관한 조정사례를 하나 알게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분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임금인상건으로 노동조합과 병원측의 노사분쟁이 일어났는데

노동자측은 임금인상이 보충협약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노동협의회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는 임금을 평균치 정도라도 올라달라 하고,
사용자는 병원재정상태악화로 올려줄 수 없다며 대립합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통해 소폭의 임금 상승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보충협약과 노동협의회가 쟁점사항이 되는것일까요?
보충협약 사항이 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유리한점이있으며
사용자측엔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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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협의회가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면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는 그 협상 및 단체행동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며 단체협상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협상을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됩니다.(단체협상의 경우 사용자가 협상 해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또한 단체행동에 있어서도 노사협의회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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