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8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6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6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703
»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5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613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8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9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62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