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29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92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90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9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6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차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11.21 1162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3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21 1424
근로계약 장황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_ _) 1 2012.11.20 959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9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 했는데요 1 2012.11.20 3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11.20 1499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