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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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1 | 2013.07.04 | 2405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4 | |
기타 |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3.06.19 | 15496 | |
휴일·휴가 | 휴직 후 연차휴가 1 | 2013.06.05 | 22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3.06.03 | 257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3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 2013.03.11 | 7036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727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90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 2012.12.27 | 546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1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2.12.12 | 3499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8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