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12.11.13 14:06
3년 전쯤 노동부에서 감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연차 지급 방식을 근로기준법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이 영 헷갈립니다..

저희는 일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가 되구요, 이렇게 되면 입사 3년차일때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년에 한 번씩 1일이 증가되구요.

퇴직시에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6.4.17일 입사 - 2012.11.17일 퇴사, 2012년도에는 휴가를 5개만 사용하였음, 즉 2012년도에 12개가 남음

<회계일자 기준>

2007.1.1 : 11일(계산하기 쉽게 반올림)

2008.1.1 : 15일

2009.1.1 : 15일

2010.1.1 : 16일

2011.1.1 : 16일

2012.1.1 : 17일 --> 90일

<입사일자 기준>

2007.4.17 : 15일

2008.4.17 : 15일

2009.4.17 : 16일

2010.4.17 : 16일

2011.4.17 : 17일

2012.4.17 : 17일 --> 96일

입사일사 기준이 직원에게 더 유리하므로 6일 + 잔여 휴가 12일 = 18일을 퇴직시에 보상해 주면 되는건가요?

연차라는 것이 전년도 만근한것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잔여휴가는 11월에 퇴직시에 다 보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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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봉봉쾅이무명씨 2012.11.14 17:34작성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 발생 및 정산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예)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2년 7월 31일 퇴사/총 연차 10개 사용

    2011년 1월 1일: 10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 92일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총 연차 4개를 발생

    2012년 1월 1일: 2011년 만근으로 인해 15개 발생

    2012년 7월 31일 퇴사 시:

    연차 발생: 19개  2012년에 중간퇴사자에 대한 월차: 6개   총 발생 25개/ 사용: 10개

    따라서 정산은 25개-10개=15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사할 때는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발생/정산 해야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로 정산하더라도

     월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2.11.19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90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96일이라면 6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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