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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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2.12.10 | 13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22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24 | |
임금·퇴직금 |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2.12.10 | 56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1760 | |
기타 | 교통비 처리 1 | 2012.12.10 | 13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812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1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0시간, 비번, 휴무로 근무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28 * 365 / 4(4일단위) / 12 = 213시간, 주1회 유급휴일 8시간, 월 35시간
213 + 35 = 248시간이며 248-209 = 39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 * 365 /4 /12 = 6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