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2.11.13 14:55

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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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0시간, 비번, 휴무로 근무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28 * 365 / 4(4일단위) / 12 = 213시간, 주1회 유급휴일 8시간, 월 35시간
     213 + 35 = 248시간이며 248-209 = 39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 * 365 /4 /12 = 6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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