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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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 2012.11.29 | 1193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29 | 1015 | |
여성 |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 2012.11.29 | 181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변경 1 | 2012.11.29 | 16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 2012.11.29 | 1602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 2012.11.28 | 613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해당여부 1 | 2012.11.28 | 2110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10 | |
근로계약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 2012.11.28 | 1431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해고·징계 | 복직명령 1 | 2012.11.28 | 1600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 2012.11.28 | 10096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 2012.11.28 | 3546 | |
휴일·휴가 |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8 | 237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7 |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50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기타 |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 2012.11.27 | 97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미달여부 1 | 2012.11.27 | 2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0시간, 비번, 휴무로 근무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28 * 365 / 4(4일단위) / 12 = 213시간, 주1회 유급휴일 8시간, 월 35시간
213 + 35 = 248시간이며 248-209 = 39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 * 365 /4 /12 = 6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