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만원인 직원이 해외에 파견을 1년간 나갔을때
국내연봉 2,000만원, 해외에서 현지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견되었는데
파견직원이 현지에서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위 파견직원이 복귀를 하여 다시 국내연봉으로 환원되어 지급받던중 1개월후에 퇴직할 경우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