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1월 ~ 5월 26명 근무
6월 ~ 9월 35명 근무
10월~ 12월 27명 근무..........
연 평균 28명 근무 중입니다.
6-9월에는 공사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시 설치 의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1월 ~ 5월 26명 근무
6월 ~ 9월 35명 근무
10월~ 12월 27명 근무..........
연 평균 28명 근무 중입니다.
6-9월에는 공사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시 설치 의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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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812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1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3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7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65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