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촉탁 관련 문의 1 | 2012.12.05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12.12.05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2.05 | 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05 | 9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 1 | 2012.12.05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2.05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 2012.12.05 | 1270 | |
기타 | 회의시간 1 | 2012.12.05 | 828 |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2.12.05 | 831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4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4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면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 * 365 / 7/ 12 = 약2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22시간 * 시급 * 1.5
연봉 30,000,000 / 12 = 2,500,000원 - 100,000(식대) = 2,400,000원
2,400,000 / 242(209 + 22*1.5) = 9,917.35원(시급)
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2,500,000 / 242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