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크 2012.11.15 15:47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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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면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 * 365 / 7/ 12 = 약2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22시간 * 시급 * 1.5

    연봉 30,000,000 / 12 = 2,500,000원 - 100,000(식대) = 2,400,000원

    2,400,000 / 242(209 + 22*1.5) = 9,917.35원(시급)

    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2,500,000 / 242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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