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05 2012.11.15 18:35

제조업체에서 총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부담으로 하여 식대와 기숙사비를 공제하라고 합니다.

①만약에 월평균소정근로시간(28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282,400 으로 가정하였을때 식대 및 기숙사비로 30만원을 공제하라하는데

공제하면 최저임금에서 30만원이 미달되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요.

②그리고 식대 및 기숙사비는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하면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③식대 및 기숙사비를 월별로 공제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라고 하는데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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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및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 전액불원칙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임금6807-196, 2000.06.29)

    질의)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식대ㆍ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임금결정방법, 공제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만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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