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중입니다.
노동위에서 승소는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중입니다.
그간 실업급여는 전부다 받았으나, 노동부에서 만약 소송중 재취업과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상, 소송중 법적 정년이 종료될 것 같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복귀는 못하게 되고 임금상당액만 받게 될것 같으며, 아니라면 소송중 합의금만 받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정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