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0717 2012.11.18 12:31

모 방송제작 외주업체에서 약한달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처음 입사할시 급여는 100만원이라는 말만 듣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달 월급을 보니 77만3600원 이라 내역을 물어보니 수습급여라고합니다. (80만원 수습급여라고 했는데 뭘 공제했는지 내역도 모릅니다)

분명 수습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였는데 말이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못받았습니다.

수습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으니 2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다음주안에 입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수습얘기만 합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8일치 급여는 줄수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음에도 주지를 않구요..

못받은 20만원과 8일 일한급여를 찾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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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구두 계약 포함)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시 그 기간 및 임금수준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아무런 정한 바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기간을 주장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제공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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