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1.19 10:33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철수란 근무자가 A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 성희롱등 불미스러운 일로 B매장으로  발령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등 서류및 발령근무서류는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

 

3개월정도 B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철수란 근무자가 B매장에서 할 업무가 없다보니, 회사에서는

철수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전에 실수했던 성희롱으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이유가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해고사유가 없는건데, 이럴때에도 해고를 할수있을까요?

.. 아니면 1달치 월급을 주고 권고사직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의 전보시킨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이 하나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본다면 동일 사유를 기준으로 전보발령 및 해고라는 2가지 징계처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94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기타 복직통지서와 MOU 1 2012.12.0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303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0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