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철수란 근무자가 A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 성희롱등 불미스러운 일로 B매장으로 발령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등 서류및 발령근무서류는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
3개월정도 B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철수란 근무자가 B매장에서 할 업무가 없다보니, 회사에서는
철수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전에 실수했던 성희롱으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이유가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해고사유가 없는건데, 이럴때에도 해고를 할수있을까요?
.. 아니면 1달치 월급을 주고 권고사직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