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월 법개정으로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관련하여 어떤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10년 3개월, '11년 1개월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각 제도는 1회만 사용하고 분할 사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1회에 한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