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2012.11.19 20:13

회사입사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친구내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하고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작업기간은 1달에 해주기로 했으며 회사 제품자료는 그회사 직원들이 처리한다고하여 수락을 하였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회사가 원하는 자료를 넣어줘야하기에 1주일 후 자료를 받기로하였으나 정해진 기일 안에 자료가 안왔고

담당하는 과장이 바쁘니 친구보고 자료를 받으라 하더군요..그래서 친구보고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1.5주가 지나 자료가 왔으며 자료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기능들을 돌아가게 해야해서 있는 자료로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어갔고 

추후 부족한 자료를 채워넣기로 했습니다. 전 다른 브라우져에서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작업해갔고

3주쯤에 친구가 자료를 가져와 둘이 같이 밤샘작업을 하여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듯하여 입금해주기만을 기다리고있는데 

제쪽홈페이지에 그회사 상품이 계속 안올라가고 아무 소식이없어 

친구에게도 전화해보고 회장이란 사람에게도 주기적으로 전화를해봤습니다.

회장이란 사람은 계속 안받더 군요..


이리 저리 통해서 알고보니 그회사 회장이라는사람이 다른사람에게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녀석이 그래도 돈은 줘야한다고 보고를 올린다더군요 

그리고 친구말이 일단 돈은 줄꺼라고 하여 계속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 전화를 해보니 친구녀석이 경영이사와 이야기해봐야 할꺼같다며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갈꺼라고...

그래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안쓰기로했으니 100만원만 받으라더군요..부탁한다고

그동안 계속 저를 피하다가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더군요..그래서 저는 130~140 까지는 깍아드릴수있다고 하였고

경영이사는 그렇게 보고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번주 토요일에 회장이란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거 안쓰니 돈을 못주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라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진정조사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홈페이지 제작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소송을 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7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1
»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1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근로계약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4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2012.11.19 1219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7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1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45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29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4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8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480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44
근로계약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1.17 1340
근로계약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2012.11.17 3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