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운전자로서 부주의로 신호대기중 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 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징계 위원회 에서 해고 통보, 재심의를 신청 하여 재심의 후 결과 통지를 받지 않고 각서만 제출 하고, 근무 중입니다. 고정 근무자를 예비근무자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 (징계 형량을)를 해 줘야 징계의 절차가 완료 된것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징계로 2개월을 근무시키지 않았고 그것으로 징계 형량으로 각서에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각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2개월동안 승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2개월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