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또참고 2012.11.19 10:59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회사는 기존까진 중간정산 처리해주다가 이번에 금지법 시행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겨 급히 중간정산을 좀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알게된게 퇴직처리후 재입사할경우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회사측에선 그렇게하면 불법으로 추징금을 물게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다보니 제가 제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 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을 재입사 시점부터 정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가능하다는 글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회사측엔 피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재입사처리는 바로 가능한건가요?

너무 급한맘에 두서없이 쓰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퇴직연금 가입한지는 1개월이 안되었으며 퇴직금 입금은 회사에서 1원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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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서 및 확인서가 현행 법에 위반될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각서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 퇴사와 재입사 기간의 일정기간의 공백등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면 실제 퇴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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