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팔 2012.11.19 13:02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시발점은 연봉재계약으로 연봉이 인상된 직원이 3개월 이내 퇴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속고용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업무와 능력창출을 위해 연봉인상으로 재계약을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고 인상을 결정했으나, 직원이 인상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배신감이 들기만

합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은 하겠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방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한것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연봉재계약 후 6개월이내에는 퇴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사용해도 가능

할까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위와같은 케이스가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더는 안될 것 같고, 계속 이대로 한다면 기업의 손실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퇴직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12.12.05 1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2.05 8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05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 1 2012.12.05 1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94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기타 복직통지서와 MOU 1 2012.12.0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