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1.21 13:34

안녕하세요(^L^)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용 또는 산가대체 직원이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고 매월 말이나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주5일 근무로 일요일을 유급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여 월급여일(보통 월말일)에 일당과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퇴직일에 일당+주휴수당+연차수당 을 지급합니다.

 이때 1주일(5일) 만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됨이 없이(급여일에 주휴수당 1일 감하여 지급) 다음 주에 (예전에 적용됬던) 주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전 근로기준법의 취지로는 전 주에 발생한 주차는 다음 주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미사용 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휴수당 역시 주급이 아닌 월급인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한 주가 아닌 다음 주가 되어 다음주에 1일 휴가한다면 결근이 아닌 주휴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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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제도는 휴가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주에 사용한다는 부분은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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