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 입점해있는 업체에서 2009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한마트에는 두명이 일하지만 여러군데 입점해있어서 전체 근로자수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연차를 달라고해도 안주고 일주일에 한번만 쉬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못찿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방법과 금액등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줄것 같지않아서 ...
기본급은 920,000입니다. 실지로 통장에 받은 금액은 10월 25일 1,001,420원
9월 25일 903,500원
8월 25일 910,550원 입니다. 금액차이가 나는것은 연장근무 시간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자인 저의 권리를 찿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42시간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