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zoo81 2012.11.22 18:46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연차가 생성 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사용한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근무자는 월만근시 월차 1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에서 연차를 공제 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만약 공제 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일 8시간이 아닌가요?

매일 18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 시키는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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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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