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고 2012.11.23 13:07

문의 좀 드릴께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번년도에만 이익이조금 남아서 지급하는거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어서 재작년에

벌어놓은 돈으로 1년동안 생활했습니다.

올해 이익이 남은거 인센티브로 조금 주고 내년에 매출이 없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아껴 둬야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고 비정기적이고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12월달에 급여 계산시 인센티브도 사대보험이랑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거겠지만.. 몇년동안 지급안하다가 지급하는거고

 

앞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년에는 소득이 없어서 정말 올해 벌어놓은걸로 유지해야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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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제외되었으나 현재 세법상의 범위로 변경되어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는 범위와 동일하게 4대보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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