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가 되면 끝나는 일을 했습니다.(한번은 공공행정을 했었고, 한번은 기간제근로의 행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만료되는 날 이직확인서를 보고
전에 일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총 172일이 나옵니다.
8일이 모자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는 데
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상을 일을 해야 하며,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네요)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어떤 방법으로 기간이상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세한 답변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