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Q 2012.11.24 20:3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저를 10월 30일부로 해고하겠다는 의결이 나서 10월 30일로 해고당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1월 20일에 노동위원회에서 출두명령이 내려져 조사를 받고 사용자1(위탁관리업체),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와 화해조정판결이 났습니다.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1,2는 신청인A에게 2012.10.30.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11.22일자로 원직복직 시킨다 <* 근로기준법 제26조9해고의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2012.11.30자로 자발적으로 동 회사를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 피신청인2는 신청인 퇴사시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할 모든 금품을 2012.11.30.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단독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회사에 출근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동대표들이 3번조항에 해당하는금품을 못주겠다하면서 화해조항에 서명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벌금을 물면 물었지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동대표회의에서 과장해고안으로 6명의 동대표들이 회의를 하여 동대표회장을 제외한 5명의 대표들이 의결하여 서명함, 동대표회장은 해고의 타당성이 없다하여 찬성하지 아니함.)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30일에 지급을 안할 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3번조항에 법적으로 지급할 모든 금품이라는 것은 그동안 들어간 노무사소송비며, 수 개월동안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위자료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자세히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꼭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강제집행등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모든 금품에는 위자료 및 노무사수임료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2012.11.30 2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35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8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6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2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3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29 1015
여성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2012.11.29 1815
휴일·휴가 출산휴가 변경 1 2012.11.29 16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2012.11.28 61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