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2.11.28 11:28

 예전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 ok 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회사생활을 접고 조금한 조립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

직원 3분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신설회사 라서 급여를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차수당/월차수당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주 5일 근무( 월 ~금 오전9:00~06:00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직원3분한테 지불해야 할 부분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최저임금 외에는 거의 임의로 한다는 답을 들어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

 

제가 먼저 직원으로 근무할때 질이 안좋은 사장들을 많이 만나서요 ,

제가 사업주한테 당한것이 많타보니, 저의 회사 직원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으로 , 정확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급을 정한 후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일 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97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2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1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84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58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7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97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82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9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7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