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2.11.28 11:28

 예전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 ok 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회사생활을 접고 조금한 조립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

직원 3분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신설회사 라서 급여를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차수당/월차수당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주 5일 근무( 월 ~금 오전9:00~06:00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직원3분한테 지불해야 할 부분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최저임금 외에는 거의 임의로 한다는 답을 들어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

 

제가 먼저 직원으로 근무할때 질이 안좋은 사장들을 많이 만나서요 ,

제가 사업주한테 당한것이 많타보니, 저의 회사 직원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으로 , 정확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급을 정한 후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일 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81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4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근로계약 촉탁 관련 문의 1 2012.12.05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