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11.28 17:01

업무에 많은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한 번 문의를 드린 바 있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상담문의 드려 봅니다.

저희 회사는 1,3,5주는 월~토요일까지 월~금요일은 9~1730, 토요일은 9~3시까지 근무하고,

2,4주는 월~금요일까지 9~1730분까지 근무합니다.

1,3,542.5시간, 연장포함 54시간   /    2,437.5시간연장포함 46.5시간입니다.

저희는 10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와2, 3주와4주를 묶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5주를 제외하고 적용한 방식이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취업규칙 작성의무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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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란 2주, 1개월, 3개월등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5주차 근무시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취업규칙이 아닌 이에 준하는 별도의 서면으로 통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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