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2 2012.11.29 09:03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 15일이 예정일이라서 10~14일까지 연차를 쓰고 15일부터 출산휴가를 가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벌써 휴가 결제까지 끝났고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3일빨리 출산해서 12일에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산휴가를 12일부터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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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출산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중 출산휴가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출산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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