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doing 2012.11.29 13:51

근무시작일: 2012년 2월 1일~9/30일 : 'A' 회사의 용역 회사와 1년 계약- 외국 법인이 국내 설립전이라 용역으로 계약

2012/10/30~현재: 'A' 회사의 국내 어카운트 설립으로 정식 직원으로 됨.

질문 사항: 기존의 용역 회사와는 계약이 해지 되고 본사 소속으로 옮겼으나, 고용 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되는 부분이라 근무 기간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함.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을 변경 한 경우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 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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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귀하만 신규 사업장으로 입사를 하는 방식이라면 고용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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