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bba 2012.11.29 17:37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근무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어

간단한 수술과 함게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이 후 약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가량 치료 기간이 산정되었고

그리 인해 사업장 측에서 산재처리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치료기간 한달반정도 동안의 급여를 100프로 지급할 터이니 그것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보자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문제는 현재 치료기간이 한달가량 되어 가지만

크게 진전이 보이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 질것으로 보여

업무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애당초 한달반의 급여를 제공해준다한

사업자측에서도 길어진 치료기간에 대한 급여문제는 처리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한달가량 지난 시점에서

혹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현상황에서 근무중 재해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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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사용자 직접보상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직접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과 사용자 직접보상의 큰 차이가 없다면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추가 진료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된 이후 복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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