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근무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어
간단한 수술과 함게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이 후 약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가량 치료 기간이 산정되었고
그리 인해 사업장 측에서 산재처리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치료기간 한달반정도 동안의 급여를 100프로 지급할 터이니 그것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보자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문제는 현재 치료기간이 한달가량 되어 가지만
크게 진전이 보이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 질것으로 보여
업무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애당초 한달반의 급여를 제공해준다한
사업자측에서도 길어진 치료기간에 대한 급여문제는 처리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한달가량 지난 시점에서
혹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현상황에서 근무중 재해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