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지기™ 2012.11.29 18:52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요점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행 경과

    1) 근무장소 및 직무 : 전북 군산, 건설업(건설자재 및 부품 절단 등)

    2) 근무기간 : '11년 7월 ~ '12년 10월말(''11년말부터 4대보험 적용)

    3) 현상황 : 해당 업체 물량부족으로 인해 향후 복직을 조건으로 기타 사업(일용직) 종사중

         - 지난 '12년 11월초 물량부족으로 휴가를 가라고 한 후 몇 일뒤, 전화통화를 통해 연말까지 쉬고 있다가 '13년 1월에 복직시켜 주겠다는 의사 표시

        -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락이 없음

 

2. 문제점

    1) 해당업체에서는 물량부족을 근거로 잠시 쉬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해지(퇴직)를 위한 변명으로 생각됨. 잠시 쉬라고 했지만, 4대 보험을 종료시키고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상태임

    2) 본인과 본인 주변 동료 3~4명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중

 

3. 질의사항

   1) 당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만약 별도의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퇴직시점을 전화상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한 날로부터 하면 되는 것인지?

       -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퇴직 종료일 3개월 이내라는 기간제한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닌지?

   2) 물량부족에 의한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상기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5) 위와 같은 사항을 군산 관할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접수로도 가능한지?

이상 내용이 길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1.3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11.7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량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중 해고를 하였다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같이 진행할 수 없으며 해고를 인정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ㅏ. 
     퇴직금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퇴직금 진정을 하지 않으며(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종료 후 복직이 된다면 추후 실제 퇴사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구제신청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요구)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등 임금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으로 진정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등대지기™무명씨 2012.11.30 16:36작성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근로자 권익을 생각하시는 노동OK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41
임금·퇴직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83
임금·퇴직 임원 퇴직 1 2013.01.14 1509
임금·퇴직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80
임금·퇴직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96
임금·퇴직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7
임금·퇴직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2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임금·퇴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4
임금·퇴직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3
임금·퇴직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 1 2012.12.29 2706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6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임금·퇴직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73
임금·퇴직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9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