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남 2012.12.04 12:25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휴대폰 프로그래머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급여 자격

- 연봉 협상에서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협의가 불가해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 회사가 연봉제이다 보니 별도의 퇴직금없이 연봉에 합산하여 연말에 일괄 정산을 2011년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연봉에서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를 계속 다니려다 보니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퇴직금 청구를 회사로 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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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연봉협상 결렬 후 사용자가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동결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 퇴사)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매년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지급하였다면 기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해석되어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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