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된 총회,상집,대의원회의,조합원교육등을 실시할 경우 위법성여부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단협내용
상집,대의원회의 월2시간
조합원교육 년 12시간 시간은 적치 4회 분할 사용 할 수있다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된 총회,상집,대의원회의,조합원교육등을 실시할 경우 위법성여부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단협내용
상집,대의원회의 월2시간
조합원교육 년 12시간 시간은 적치 4회 분할 사용 할 수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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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 2021.03.15 | 451 | |
노동조합 | 회의진행 1 | 2013.02.25 |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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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여부 | 2008.02.19 | 1228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80 | |
회외근로자 실업급여건 | 2007.03.19 | 837 | ||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2000.04.27 | 600 | ||
회신 답변 번호 16532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 2002.05.27 | 453 | ||
회신 | 2002.06.10 | 396 | ||
산업재해 |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 2013.12.10 | 638 | |
회식중 상사폭행의 경우 업무상 부상 인정 여부 | 2000.07.14 | 865 | ||
산업재해 |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 2018.05.31 | 580 | |
회식자리에서 그만두라는 말 들었어요~~ | 2005.07.24 | 872 | ||
해고·징계 |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 2019.05.13 | 246 | |
회식으로 인해 시급을 안주는데요.. | 2006.12.21 |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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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이용하여 1박2일 팀별 야유회시 발생된사고건 | 2004.10.16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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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 2018.11.06 | 685 | |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 2003.06.15 | 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