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waguchi 2012.12.05 15:23

1.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한 촉탁근로기간의 연장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경과사항

    -  당사는  지난  9월  4일  단체협약  개정으로  기존의  정년조항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간  근무할  수  있다’를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2011년 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촉탁직(조합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음)으로 근무 중인 사원에게도 단체협약 개정된 문구인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의 정년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단체협약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100% 적용, 단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하며 1년간 퇴직 당해연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2년 9월 4일 단체협약 갱신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간 근무할 수 있다. (1년 통상급 100% 적용, 2년 통상급 80% 적용하며, 담당부서에서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속년수는 재고용시점부터 기산)

 

 

위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비조합원까지)을 대상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해석은 해당 조항의 개정사유 및 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촉탁직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다만,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 노사의 입장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시말서 남발 1 2012.12.30 169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2012.12.30 1922
고용보험 다자녀 육아 문제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문의 1 2012.12.30 17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문의 1 2012.12.29 1006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720
휴일·휴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2.12.28 1173
휴일·휴가 연차계산시 산재처리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1 2012.12.28 3480
휴일·휴가 휴직기간중 경조휴가 발생시의 휴가부여 여부 1 2012.12.28 5272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시 4대보험등 문의 1 2012.12.28 13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5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16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9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9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8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12.12.27 1968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2012.12.27 2937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