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2.10 20:13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가. 월의 토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나. 월의 일요일이 중도 입사일 경우 

2. 예를들어 12월 25일(공휴일)에 중도 입사하여 12월 25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 12월 25일(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나. 12월 25일(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 12월 25일(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도 입사자는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1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 제도이며 주중 만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근 발생시 무급휴일로 처리 가능)  
     동부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68207-709)에 근거하여 본다면 주중 입사자의 해당주 출근율은 입사일로부터 만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예를들어 수요일 입사를 하였다면 수,목,금 소정근로일의 만근여부에 따라 해당주의 주휴일 유급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해당주의 만근여부는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의 출근여부에 따라 만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요일 출근자의 경우 주의 전부를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5일(공휴일)이 금,토,일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컴짱무명씨 2012.12.13 13:06작성

    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른 의문이 생겨서요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데 토요일 입사했을 경우 그 주 만근으로 쳐서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50% 지급결정에 대한 문의 외 1 2012.12.18 99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7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5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5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7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5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9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73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2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3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5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98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8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3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9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7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