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후 계속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