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2.12.11 10:26

내년 1월 말이 2년이 되는 직원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임신 7개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2년이 되면 계약직도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용

그러면 회사에서 1월말로 짜르지 못하는거 맞나요??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계속 다니고싶은데 .............. 만약 회사에서 짜른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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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상 고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의무는 2년 계약 종료 후 3년차 근로계약을 체결시 적용을 받게 되며 2년 근무후 3년차의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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