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12.12.11 13:11
질문

시간외근무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네요. 19세 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화해로 복귀했습니다.

복귀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권고사직과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만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장이 곤혹스러워 하며 이사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며 전달을 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이며, 지점형태로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이 없이는 급여의 상당부분이 줄어듭니다.

         파견근무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상황을 감내하고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       시간외근무를 막는것은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여도 꿈쩍하지않자...이런 치졸한 지시까지 하네요.

         제가 아무말 못하고 지시를 이행해야하는지요.

         회사 전체에서 저만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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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배제시키는 문제에 대해 법위반으로 보기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에 대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실제적으로 임금의 감소등이 발생되지만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만 근로를 한다면 유리하다 판단됨)
    다만 귀하의 경우 동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당한 사유없이 귀하만 연장근로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균등처우 위반 또는 인권침해등을 근거로 노동청 고소 및 인권위원회 진정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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